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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에서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즉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되며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이므로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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