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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 불가능한 경우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색채가 생활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색의 조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선행 사용이나 그 자체가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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