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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청구항이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소명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합니까?
Answer
발명의 청구항이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요지의 변경이 인정되면 심판절차의 지연과 방어권 부여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청구항의 특정성이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재된 내용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형태이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화를 통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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