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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작성된 지불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는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다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간의 동의 없이 작성된 지불각서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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