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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대해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이 이러한 기술적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암시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를 단순한 품질 표시로 인식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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