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과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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