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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용이창작 디자인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용이창작 디자인의 인정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조합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결정하며, 특정한 디자인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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