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절차를 통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경매절차를 통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