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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운전보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가운전보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수당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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