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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 보정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정의 정도가 원래 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하고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였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정도라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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