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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 자료, 판매 계약서, 광고물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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