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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의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청의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존의 인용발명들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의 독창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설명할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통해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29조가 있으며, 이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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