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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의 실제적 정의가 포함됩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을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사용은 상표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을 포함하여, 실제로 상품이 유통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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