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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부분의 손해액 계산에 있어 감가율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시설부분의 손해액 계산 시 감가율 적용은 수리복구비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수리복구비에서 (가설공사 3,343,844원 + 목공사 9,652,734원 + 금속 및 타일공사 5,212,350원 + 수장공사 4,144,523원 + 설비공사 401,143원 + 전기공사 18,347,924원 + 간판공사 1,291,400원 + 공과잡비 10,431,079원) × (100% - 8% × 1개월/ 12개월)의 방식으로 감가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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