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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의 전체 구성이 갖는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구성 부분이 간섭하거나 혼합되었을 때, 거래상 자연스럽게 considerada 될 수 있는 형태로 나누어 그 요부에서 발생하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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