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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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