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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해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그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정각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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