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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그 차별성과 독창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발명이 종래 기술의 공통된 목적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효과나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그리고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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