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된 재산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종중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된 재산에 대해 종중의 대표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미칩니다.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나 종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중 전체를 대표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다른 종중원들도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예컨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용 승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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