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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기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적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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