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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상표권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는 위법한 사유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장애 요소(예: 자연재해, 법적 제한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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