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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관련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본인의 발명 구조와 기능의 차별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려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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