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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이미지나 저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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