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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임대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임대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려면,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나 이행각서 등에 도급인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료 수익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감소하거나 임대료 기산일이 연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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