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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상대방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에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나중에 문제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이 합리적 주의로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용했으며 그 내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내용을 알고도 수용한 계약이므로 뒤늦게 문제점을 지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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