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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바 있는 자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청구인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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