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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선 거래 승인 방법의 특허청구범위 보정과 관련하여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의 적법성는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정이 법 제47조 제2항의 신규사항 추가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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