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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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