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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발명의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됩니다.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 즉 기존 기술이나 공개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독창적인 요소가 있거나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비교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보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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