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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기존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을 단순 결합한 것이 아닌, 새로운 구성이나 방법으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명은 구성, 목적, 해결방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차별성 및 창의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보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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