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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이 선등록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 출원이 선등록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여, 출원된 상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혼동의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광고비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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