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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되었다면, 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아니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지된 발명"이란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발명의 내용이 알려졌더라도 그 정보가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상태였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발명의 공개가 비밀유지 계약이나 관습상 비밀로 보호된다면, 이는 공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특허법원 2006허76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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