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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대상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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