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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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