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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일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여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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