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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즉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과 비교할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전체적인 심미감, 즉 사람에게 주는 인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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