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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발명이나 기술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징이 과거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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