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Answer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의 판례(2004다1899 및 2011므2997)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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