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즉,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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