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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주장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주장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이 의도적으로 통정하여 실제로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로 판단되거나, 양도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가 양측을 함께 대표하며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이후에 양도인이 여전히 잔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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