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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재해, 법률상의 규제 등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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