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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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