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불능 상태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불능 상태인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시가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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