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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예시들만으로는 청구범위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거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예시가 결여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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