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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용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용의 요건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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