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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래의 청구범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출원 시 제출된 기술적 내용을 토대로 명세서 및 도면을 적정하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보정은 특허청구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거나 표현을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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