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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품질오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 상표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조항입니다. 이는 특정인이 이미 인지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해 오인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례로, 주의 깊은 소비자가 이미 유명 인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접했을 때, 이를 통해 그 상품이 특정 인물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품질오인 우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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