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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특허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서 제출 후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요청은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정내용은 당초의 출원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구 특허법 제45조(현행 특허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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