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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물품을 생산·판매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받아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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