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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계약에 따라 제작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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